경남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일대 농지에서 수년간 불법 성토가 이뤄졌지만 행정당국이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행정은 움직이지 않았다"며 "군수가 바뀌어도 함안군 행정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함안군과 주민·제보자 등에 따르면 대산면 서촌리 1330번지 일원 농지 8985㎡에서는 약 3년간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토사가 지속적으로 반입돼 불법 성토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군은 그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다가 수차례의 주민 민원이 제기된 뒤에야 행정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 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실제 성토는 대략 2018년부터 시작됐으며 최근에는 지난 5월부터 7월 초순까지 하루 수십대 이상의 대형 덤프트럭이 토사를 반입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함안군은 "해당 부지에 대해 지난 2022년 10월 7일부터 2023년 10월 6일까지 모래야적장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내줬다"며 "이후 2024년 허가지 복구가 완료됐고 지난 7월 민원 접수 후 현장을 확인해 불법 토사 야적 사실을 확인한 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불법 성토가 장기간 이어졌고 대형 덤프트럭이 수시로 드나들었는데도 행정이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는 악양교와 인접해 함안군 공무원은 물론 군민 누구나 악양교를 오가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일각에서는 최초 허가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보전관리지역 농지이자 홍수관리구역 인근인 해당 부지의 개발행위허가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도로점용 허가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상급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프레시안>이 지난달 31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는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검은색 토사가 상당한 규모로 적치돼 있었으며 일부 토사는 인접한 국가하천인 함안천 방향으로 유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주변 산림 일부도 훼손된 상태였다.
주민 A씨는 "수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결국 언론 취재 이후에야 행정이 움직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군수가 바뀌어도 함안군 행정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 "주민과의 소통을 말하기 전에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초기에 막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 1일 취임한 차석호 함안군수 체제에서도 이번 사안은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과 사후 대응에 머문 행정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이다.
이에 주민들은 원상복구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허가 과정과 장기간 불법 성토가 방치된 경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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