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가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출석했다.
안 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지역 언론인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안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안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경찰이 제시한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속 여부는 같은날 오후 늦게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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