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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림통장’으로 중증장애청년 자립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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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림통장’으로 중증장애청년 자립 돕는다

매월 10만원 이내 저축 시 1대 1 매칭 지원… 오는 31일까지 신규 신청자 모집

경기도는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가입 기간동안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24개월 만기 시 500여만 원(원금 + 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련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의 지원 대상은 근로여부와 소득·재산 기준 없이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경기도에 거주 중인 19∼23세(2003∼2007년생) 청년이다.

다만,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이미 가입했거나 적립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누림통장 신청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나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관할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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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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