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도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정사업 신청을 받는다.
연천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7년도 농기계임대사업과 농정사업 신청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안정적인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을 활용해 트랙터와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를 장기 임대하고, 농자재 지원과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등 모두 10개 농정사업에 대해 사업비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연천지역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영주여야 하며, 신청 시 이름과 연락처, 농지 정보 등 관련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허위로 기재하거나 필수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비가림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은 토지 소유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임차농지의 경우 6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록 제품 또는 품질보증과 사후관리(A/S)가 가능한 제품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농정사업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사전 상담과 안내를 강화해 농업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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