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로컬푸드 어양점과 관련한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그동안 어양점을 위탁 운영했던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측이 "익산시가 의혹만으로 형사고발과 명예훼손을 반복해왔다"고 반격하고 나섰다.
조합 측의 오동은 이사장과 회원들은 4일 오전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익산시는 그동안 발생한 명예훼손과 지역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 시민들과 조합원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동은 이사장은 이날 "익산시 담당 공무원은 조합장이 정육 직원을 시켜 매입·매출을 조작하고 약 6억원을 횡령했다고 작년 9월에 진정했지만 입건 전 종결됐다"며 "이후 올 2월에 다시 약 7억2000만원의 배임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 역시 최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오 이사장은 또 "담당 공무원은 충분한 사실 확인이나 당사자 소명 기회도 거치지 않은 채 형사고발을 반복했다"며 "익산시와 담당공무원은 각종 언론과 유인물을 통해 조합을 불법집단으로, 조합장을 횡령범인 것처럼 알렸다"고 피력했다.
그는 "결국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횡령한 조합장'이란 낙인이 찍혔고 조합장 개인 뿐만 아니라 조합과 조합원 모두의 명예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설파했다.
조합 측은 "이번 사태는 강제 통폐합을 주도한 익산시 전임 집행부의 무리수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조합, 행정, 시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었다.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조합, 행정, 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어 줄 것을 민선 9기 최정호 시장께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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