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오산미공군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대진연 소속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기지 내부로 진입한 뒤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관련 장면을 촬영하는 등 사전에 준비된 행동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기지 안으로 들어간 인원은 모두 8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4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기지 출입 과정에서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와 불법 침입 경위, 시위 준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와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와 개별 피의자들의 역할을 포함해 관련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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