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과정에서 흉기에 찔린 뒤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정윤섭)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주거침입,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B씨의 집 현관 앞에 폭죽 수십 개를 쌓아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불씨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고,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약 7개월 전 같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B씨 가족과 다투던 중 흉기에 찔려 8주 진단의 중상을 입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기존에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화 시도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주민의 얼굴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으며, 또 다른 행인에게 돌을 던지고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주거 중인 건물에 침입해 불을 내려 한 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흉기를 사용한 범행 역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과거 자신을 다치게 했던 상대방을 대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직접 신고해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형벌과 별도로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