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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관계성 범죄 임의동행 실적 부풀리기' 의혹 감찰…현장 대응 적절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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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관계성 범죄 임의동행 실적 부풀리기' 의혹 감찰…현장 대응 적절성 조사

경기지역의 한 경찰서가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 실적을 사실상 늘리도록 일선 경찰관들에게 안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성남수정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 내용과 업무 지시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프레시안

감찰은 올해 3월 범죄예방대응과가 관내 10개 지구대와 파출소를 순회하며 실시한 현장교육에서 비롯됐다.

당시 교육에서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 신고를 접수했을 경우 단순 발생보고보다 임의동행 절차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교육 과정에서 "임의동행 동의서만 받아도 된다"거나 "실제 경찰서까지 데려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경찰관서로 동행하는 절차다. 강제성이 없으며 당사자가 거부하면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경찰관서에 머무는 시간도 법적으로 제한된다.

경찰은 해당 교육이 단순한 현장 대응 매뉴얼 안내였는지, 아니면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한 사실상의 업무 지시였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지역경찰 성과평가 방식과도 맞물려 있다.

현재 지역경찰의 현장 대응 평가는 살인과 강도, 절도는 물론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11개 중요 범죄를 대상으로 신고 건수 대비 검거 실적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신고를 접수하고 별도의 신병 확보 없이 사건을 종결하면 '미검거'로 집계되는 반면, 임의동행이나 체포 등 신병 조치가 이뤄질 경우 검거 실적으로 인정된다.

일선에서는 이러한 평가 방식이 현장 대응보다 수치 관리에 치우친 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아파트 택배 절도 사건을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적용하도록 교육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절도 발생 건수를 줄여 검거율을 높이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두 사안을 별도로 조사하면서도 조직 차원의 실적 관리가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성남수정경찰서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은 특성이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설명한 것"이라며 "실제 임의동행 없이 서류만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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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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