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경기지역에 폭염 중대경보 및 폭염경보가 이어짐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물류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노동청은 6일 화성시 소재 한진택배 물류센터를 찾아 옥외작업 중지 이행실태를 살폈다.
이날 긴급 점검에 나선 김도형 청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 △폭염 단계별 작업시간 조정 △폭염 시 옥외작업 단축 및 중지 여부 △관리자의 현장 판단 체계 △응급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폭염 단계에 따른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및 중지가 현장에서 적시에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또 노동자들이 폭염으로 건강 이상을 느끼거나 체감온도가 매우 높은 시간대에 작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작업강도를 낮추는 ‘멈출 수 있는 안전문화’의 정착 여부를 점검했다.
경기노동청은 앞으로도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작업시간 조정 및 옥외작업 중지 등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도형 청장은 "폭염은 더 이상 견디는 문제가 아니라 작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산업재해 위험요인"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현장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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