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간에 떠돌았던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산림조합 수의계약이 연간 100억원대라는 소문은 사실이었다.
익산시 일각에서는 "조합과 한해 100억원대의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은 과장된 것"이라고 손을 저었지만 실제 금액을 합산해본 결과 지난해에만 130억원대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는 8일 익산시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익산시청 주변에서 나돌았던 익산산림조합에 대한 익산시의 '수의계약 연간 100억원' 사실 여부 확인에 나섰다.
공개 시스템상의 계약액을 일일이 합산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1월 17일 '목재 수확 점검 관리 감리 용역'으로 1152만원의 용역을 수의계약한 것을 시작으로 12월 9일 2억6864만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한 '신흥공원 유아숲 체험원 보완사업'까지 총 51건에 137억2500만원의 각종 공사와 용역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은 수억 원짜리 각종 공사가 태반이었고 계약금액이 소액인 용역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이렇다 보니 건당 수의계약 규모도 2억 6913억원에 달했다.
계약금액으로 가장 큰 사업은 작년 2월에 체결한 '2024년 인화동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2차)'으로 20억4470만원이었다.
이 사업이 최초 계약액은 17억원이었지만 식재공사 등 전반적 현장여건과 민원사항 반영과 총차금액 조정 등을 통해 3억5457만원이 증액됐고 정산 과정에서 1000만원 가량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억8700만원 가량의 '신흥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2차분)'도 지난해 같은 달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익산시는 매달 적게는 3~4건의 수의계약을 익산산림조합과 체결했으며 많게는 작년 3월에 14건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3월에만 주말을 제외하고 업무일수(20일) 기준 시 '1일 평균 0.7건'의 수의계약서에 서명한 셈이다.
수의계약은 '2024년 집중호우 산사태 복구사업(2권역)'과 등산로 긴급보수, 임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사방댐 준설사업 등 산림조합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사업이 많았다.
하지만 산책로 조성이나 데크 조성 등 단순 공사도 눈에 띄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산림조합에 대행을 하는 전문산림사업은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대규모 임도 개설 △산림병해충 방제 등 고도의 산림공학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다.
건설·조경업계에서는 "산책로 정비나 경관특화, 데크 조성 등의 사업은 고도의 산림기술보다 도심공원을 꾸미는 보편적인 '조경 및 시설물 공사'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산림조합 수의계약 선호현상은 올 상반기에도 계속됐다.
올해 6월말 현재 조합과의 수의계약은 27건이었고 계약금액은 76억원대로 집계된 까닭이다.
조경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림조합만 수행해야 하는 전문산림사업이야 당연히 수의계약 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50여개의 일반 조경업체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도 적잖다"며 "너무 불공정한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업계에서는 "50여개 조경업체가 한 해 계약하는 총 물량이 고작 20억원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특정 조합과 한 해 100억원대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는 반발이다.
진보당의 손진영 익산시의원은 "특정 조합과 과다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면 동종업계에 있는 일반 업체의 일감이 그만큼 줄어드는 등 풀뿌리 경제의 기회 박탈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며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법적조항에 근거한 계약이며 문제는 없다는 강변이다.
공사의 경우 '계약유형'으로 전문이나 일반건설공사로 분류해 경쟁입찰로 간다 해도 익산업체 참여로 묶을 수 있는 공사규모(2억원 이하)보다 더 커서 전북 업체로 넓혀야 하고 타 시군 업체가 1순위 업체로 낙찰되면 되레 지역경제에 손해라는 입장이다.
또 계약 유형을 '산림'으로 해 지역제한 입찰을 추진할 경우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만 자격조건이 주어지는데 이 역시 마땅한 법인이 없어 이래저래 수의계약을 할 형편이라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우리도 세금을 내고 사는 시민"이라며 "지역경제 효과도 좋지만 특정 조합만 배를 불린다면 행정의 공정성과 분배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들 업체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심할 수밖에 없어 법적인 한도 안에서 분리발주 등 지역 중소업체를 위한 적극 행정이 절실하다"는 하소연이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합과의 수의계약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건설업체나 조경업체 등의 몫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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