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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경찰·해경 수사심의위 법률 격상' 법안 발의…독립·공정성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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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경찰·해경 수사심의위 법률 격상' 법안 발의…독립·공정성 강화 추진

예규에 그쳤던 수사심의위 법적 지위 명확화 및 '깜깜이 수사' 방지…전원 외부위원 구성으로 수사기관 영향력 차단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경찰 및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존 예규에 불과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는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 또는 해양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이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인 예규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외부적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 예규에 규정되어 있던 '수사심의 신청 기각 및 반려' 등의 조항을 삭제하여, 사건관계인이 주체적으로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혔다.

수사 진행상황 통지 의무화 및 예외적 추가 신청 허용,개정안은 사건관계인의 알권리와 권리 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청 기한 및 예외 규정: 수사 심의 신청은 수사 개시일부터 가능하며, 종결 후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90일이 경과했더라도 새로운 증거·사실이 발견되거나 증거의 허위·위조·변조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조사 기간 및 통지 의무: 관할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는 수사심의 신청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하며, 7일 이내에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하여 '깜깜이 수사'를 방지하도록 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예규상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전원을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영향력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형사사법개혁으로 경찰·해양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한층 확대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의 수사권은 더욱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수사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수사심의제도를 통해 경찰·해경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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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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