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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로 분류하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뒤늦게 '계약 유형' 바꾼 익산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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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로 분류하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뒤늦게 '계약 유형' 바꾼 익산시, 왜?

익산시 유형 변경 후 "산림사업 법인 없어 수의계약"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계약금액 20억원대의 '신흥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계약 유형'을 뒤늦게 수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신흥공원 유아숲체험관 조성사업(총액공사)을 위해 2024년 12월 익산산림조합과 6억1477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작년 2월에는 2차 사업 11억8727만원을 같은 조합과 수의계약했다.

또 작년 11월에는 4억4541만원의 수의계약을 산림조합과 체결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22억4745만원의 수의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익산시의 한 계약 정보를 보면 계약 유형은 '전문'으로 돼 있어 전문 건설업체가 할 공사라고 분류해 놓고 실제 계약은 익산산림조합과 진행한 사례 ⓒ프레시안

익산시는 이들 사업 계약을 추진하며 '계약 유형'과 관련해 각각 '전문(총액공사)', '종합(2차분)', '종합(3차분)' 등으로 분류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전날인 6일 서둘러 3건 모두 '산림'으로 수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계약 유형'은 기초단체가 공사를 발주할 때 적용되는 업종과 관련법령을 구분하기 위한 행정상 분류이다.

어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법령과 자격기준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계약 유형'이다.

예컨대 계약 유형이 '전문'이라는 말은 전문건설업이 수행하는 공사라는 의미이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갖게 된다.

계약 유형이 '종합'이라는 말도 종합건설업이 수행하는 공사에 해당하며 입찰 참가자격은 '종합건설업 등록업체'에게 주어진다.

당초 신흥공원 유아숲체험원과 관련해 3개 사업의 계약 유형이 '전문'이나 '종합'으로 분류됐다는 말은 순수 산림사업의 범주를 벗어나 일반적인 종합건설이나 조경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음을 익산시가 스스로 서류에 명시한 것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3개 공사는 익산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바 있어 건설업 수행공사라는 당초의 '계약 유형'과 전혀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3개 사업의 경우 당초 계약 유형을 '산림'으로 분류해 발주했다"며 "다만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할 때 종전에 세팅돼 있던 '전문'이나 '종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한 것 같다. 작성할 당시 수정하지 않은 것 같아 이날 '산림'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원래 산림사업이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이 익산에는 없는 상황이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했다"고 말했다.

익산시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계약정보를 확인한 결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여러 사업들에도 '계약 유형'으로 '전문'이나 '종합'으로 적시해 놓은 사례는 적잖은 것으로 확인돼 향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실제로 익산시가 2023년 11월에 착공한 '유아숲체험원 시설보수사업(계약금액 2160만원)'의 경우 계약 유형으로 '종합'이라고 분류해 놓고 정작 익산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는 괴리가 발생했다.

시설보수사업인 만큼 건설업체가 할 수 있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라고 스스로 분류해 놓고 정작 계약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한 셈이다.

익산지역 조경업계의 한 관계자는 "행정에서 자꾸 법을 이야기하는데 특정 조합에 100억원대의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게 법 위에 있는 공정과 상식이냐"며 "법 테두리 안에서 분리발주 가능한 것이 많다. 공사의 경우 가급적 2억원 이하로 분리발주해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늘리고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은 전북 전체 입찰로 진행해 공정과 상식을 확보하는 게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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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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