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해 조례에 설치 근거를 마련한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이 3년 가까이 조성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고창1)은 7일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을 실제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도정 방침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며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2022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예술인복지증진기금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했다.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예술인 특례보증과 교육비·의료비 지원, 원로 예술인 예우,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 시행 이후 현재까지 기금은 실제 조성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운용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조례에 규정된 기금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금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도 설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은 채 존속기한만 보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과 예술인 실태조사, 민관 협의체 구성,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예술인복지기금과 기본소득은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는 정책 목표는 같다"며 "전북도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방향과 재원 마련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기금을 실제 조성해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기금 조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술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여건과 기존 일반회계 사업, 정책 효과를 함께 고려한 운영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도에 기금 설치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운영할 계획이라면 2027년 일몰기한 연장과 함께 조성 규모, 연도별 출연계획, 지원사업, 운용체계를 담은 실행계획을 마련해 예산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예술인 복지정책이 선언에 머물지 않으려면 재정계획과 실행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금부터 재원 확보와 사업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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