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진 HL만도 평택공장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발생 보름여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안전관리 체계와 작업 절차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책임 규명이 시작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은 7일 오전 경기 평택시 포승읍 HL만도 평택사업장과 숨진 근로자 김승모(28) 씨가 소속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31명이 투입됐다.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작업 지시와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비롯해 설비 관리기록, 위험성 평가 자료, 작업표준서, 안전수칙 이행 실태 등 산업안전 관리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원청과 협력업체 간 안전관리 책임이 적절하게 이행됐는지와 현장 관리·감독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낮 12시 50분께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설비 보수작업을 하던 중 부품 가공기 내부를 점검하다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수사기관은 당시 김씨가 설비 내부에서 작업 중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HL만도 소속 직원이 장비를 시험 가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노동조합은 사고 당시 평소 2인 1조로 이뤄지던 작업이 단독으로 진행됐고, 설비에 작업자 접근을 차단하는 인터록(안전연동장치)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장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업무상 과실 책임을 확인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와 공조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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