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주한미군 기지 주변 토양오염 정화를 위해 자체 예산으로 집행한 16억 원 상당의 비용을 국가로부터 모두 돌려받게 됐다.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투입한 정화 비용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정화사업에 투입한 약 16억 원의 배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평택시가 지난 2024년 캠프 험프리와 CPX(지휘소연습)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마친 뒤 국가를 상대로 사업비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평택시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해당 지역은 2018~2019년 실시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환경조사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된 곳이다. 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를 비롯해 벤젠, 카드뮴, 아연 등 토양오염 우려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우선 시행했다. 정화 대상은 캠프 험프리와 CPX 훈련장 주변 1천617㎥, 오산에어베이스 인근 843㎥ 등 모두 2천460㎥ 규모였다.
시는 소송 과정에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국가배상법 등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정화 비용은 국가가 우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평택시는 이번 판결이 미군 공여구역 주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주민 생활권과 맞닿은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해 지방정부가 먼저 대응한 경우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 대응한 노력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미군기지 주변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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