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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터지고야 찾은 경찰 '가족 사건', 전국에 45건…관리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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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장윤기 사건' 터지고야 찾은 경찰 '가족 사건', 전국에 45건…관리도 안 해

피의자·피혐의자 사건 45건, 피해자 등인 사건 72건…감찰은 1건뿐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로 연루된 사건이 전국에 45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별도 파악해 관리하는 체계는 없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지난달 전수조사 결과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117건으로 파악했다.

이 중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사건은 45건이었다. 피해자나 고소·고발·진정인인 경우는 72건이었다.

경찰관과의 관계로 보면, 배우자 관련 사건은 33건, 직계 존속 관련은 47건, 직계 비속 관련은 72건이었다.

이 중 경찰이 자체 감찰을 한 사건은 1건 뿐이었다. 가족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사건을 경찰관이 직접 담당한 사례였다.

'가족 사건' 117건 중 111건은 일선 경찰서에, 6건은 시도 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이 중 44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했거나 이송할 예정이다. 15건은 이송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성 침해 우려가 없다고 경찰치 자체 판단해 이송하지 않은 사건은 26건, 종결됐거나 종결 단계인 사건은 32건이다.

경찰이 가족 사건을 별도 관리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본인이나 친족 또는 지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입해 감찰받은 사례'를 물은 정 의원 질의에 경찰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고 답했다.

별도 관리 체계가 없어 가족 사건 발생 시 담당 경찰관이 자발적으로 제척이나 회피를 신청하지 않으면 파악 자체가 어려웠다. 경찰 현원은 14만 5000여 명인데, 최근 제척·회피 현황은 △2020년 9건 △2021년 35건 △2022년 18건 △2023년 0건 △2024년 5건 △2025년 3건 △2026년 상반기 7건이었다. 합계는 77건으로 가족 사건 117건보다 적다.

한편 경찰은 현재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9월 초에 도입할 계획이다.

'가족 사건' 관련 논란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현직 경찰 신분인 장윤기 씨의 부친이 증거 인멸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조명받았다. 장 씨는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여고생이었던 고 이채원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성범죄 목적에서 계획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초 "우발적 범행"이란 장 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진 점도 논란에 불이 붙은 요인 중 하나였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찰의 상피제 도입과 관련 "뒤늦게 마련되는 만큼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적용 대상과 신고, 이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썼다.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지난달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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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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