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이 연천군에서 추진 중인 산업·관광·생태 사업을 평화경제특별구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이전에 인허가를 받아 추진하던 사업을 특구 지정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평화경제특구법은 대규모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신규 특구를 지정해 개발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나 관광·생태시설 등 기존 기반시설이 조성된 지역에서는 관련 사업을 특구에 편입하거나 확장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천군에는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DMZ 평화공원, 연강 포레스트 등 산업·관광·생태 거점이 조성됐거나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사업과 평화경제특구 개발을 연결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이미 구축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사업은 특구 지정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담겼다. 기존 사업의 행정절차와 특구 개발 절차를 연계해 중복 인허가와 사업 지연을 줄이려는 취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사업을 중단하거나 관련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고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특구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률 개정만으로 연천군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구 지정과 구체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연천군의 개발계획 수립, 관계 부처 협의, 사업성 검토와 재원 마련 등의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김 의원은 “연천의 기존 자산을 하나의 성장축으로 연결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연천이 평화와 생태, 관광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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