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12%로 되어 있는 퇴직연금(IRP)에 대한 기본세액 공제율을 15%로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학업과 취업, 소득활동 등이 중단되어 상당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으로 초기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김성범, 임미애, 백혜련, 한정애, 서영석, 이광재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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