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1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 걸쳐 1126㎢ 규모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행위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으로 매년 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다.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개발제한구역에 물건을 무단으로 쌓아두는 행위, 죽목을 불법 벌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하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켜야 할 녹지공간”이라며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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