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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3년 묵은 규제' 풀었다…전북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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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3년 묵은 규제' 풀었다…전북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대상'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23년간 지역 발전을 발목 잡아 온 용담호 수변구역 규제를 해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고의 규제혁신 지자체로 선정됐다.

진안군은 지난 11일 전주 왕의지밀에서 열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1위)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도내 시·군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중 1·2차 심사를 거쳐 엄선된 7건의 사례가 경합을 벌였다.

▲ⓒ2026년 전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진안군 대상 수상

진안군은 환경 보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비례적 상생 모델 정립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심사위원단과 참가자들로부터 최고점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지난 23년 동안 중첩 규제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치밀한 과학적 데이터와 법리적 논리로 중앙부처의 승인을 도출해 낸 적극행정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앞서 2001년 용담댐 준공 당시 진안군은 전체 인구의 33.8%에 달하는 1만 2,616명이 이주하는 희생을 치렀다.

그러나 댐 주변 1km 이내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중첩 지정되면서 음식점과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의 입지가 전면 차단돼 지역 낙후와 인구 유출이 심화돼 왔다.

이에 진안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오염원 통제 기반을 완비한 점에 주목했다.

군은 △하수처리구역 편입률 100% 및 고도 방류수 수질 데이터 제시 △행정법상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논리 정립 △타 수계 해제 전례 분석 △부적합 토지 사전 정밀 제외 등 치밀한 대응 전략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관내 7개 읍·면 31개 마을 일원 총 1.251㎢(축구장 약 175개 면적)에 달하는 용담호 수변구역 전격 해제 승인 및 고시를 이끌어냈다.

진안군은 향후 난개발을 막는 친환경 개발 가이드라인을 수립·운용하는 한편, 용담호의 경관을 활용한 체류형 생태관광 유치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설 방침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23년간 희생을 감내하며 수질 보전에 앞장서 온 군민들과 과학적·법리적 당위성으로 규제를 풀어낸 공직자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중앙 대회에서도 진안군의 혁신 모델을 전국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상 수상으로 진안군은 오는 9월부터 진행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해 전국 최고의 규제혁신 지자체 자리를 두고 겨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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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

전북취재본부 황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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