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와 폐기물 무단 보관·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내 고물상 150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150개 재활용자원 수집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으로 수집·해체하는 과정에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HFCs)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막고, 무허가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보관으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 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폐가전제품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해체할 경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속할 우려가 있다.
폐가전제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냉매 등을 회수한 뒤 처리해야 한다.
특사경은 또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허가 범위를 넘어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처리능력을 초과한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처리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넘겨지면서 불법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단속 대상은 위성사진 분석과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했다.
주요 단속 항목은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위반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 등이다.
특사경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죄”라며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