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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지방의회, 집행부 들러리 안 된다"…'지방의회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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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지방의회, 집행부 들러리 안 된다"…'지방의회법' 제정안 대표발의

조직·인사·의정활동 독립성 강화한 11개 장·89개 조문 마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나주·화순)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조직과 의사(議事),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가칭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3.ⓒ신정훈의원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추진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나주·화순)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조직과 의사(議事),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가칭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총 11개 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지역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은 물론 지방정부 예산과 사업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역시 이에 걸맞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법안에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위와 책무를 비롯해 조직 구성, 지방의원의 신분과 활동 및 이해충돌 방지, 의회의 권한, 위원회와 교섭단체, 회의 운영 등이 담겼다.

또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의회 질서와 징계,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 등 지방의회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신정훈 의원은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풀뿌리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쟁취해낸 지방자치제도가 더 꽃피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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