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에서 빌라를 임대한 뒤 실내에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량의 대마를 키워 온라인으로 유통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초뿐 아니라 대마젤리와 액상대마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그의 사촌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7월 용인지역 빌라 두 곳을 임차한 뒤 실내에 LED 식물조명과 온·습도 조절 장비, 단열시설 등을 설치해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 종자를 구매해 화분에서 재배한 뒤 이를 대마초와 대마젤리, 액상대마 등으로 가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는 주로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SNS를 통해 이뤄졌으며, 거래 대금은 건당 50만~10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빌라를 임대하면서 실제 거주지 대신 인근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해외에서 주문한 대마 종자는 제3자의 주소지를 배송지로 지정한 뒤 배송 완료 알림을 받으면 직접 찾아가 회수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상한 움직임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경찰은 탐문수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들의 동선을 추적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재배 중인 대마 35주와 대마초 2.3㎏, 재배·제조 장비, 현금 215만원, 시가 약 1천7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수십 차례 마약을 판매한 정황을 확인하고 거래기록 분석을 통해 구매자들을 특정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메신저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유통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판매 조직뿐 아니라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범죄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하반기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8월 3일~12월 31일)을 운영하며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마약 유통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거래를 중점 단속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과 공조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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