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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신고' 앙심 옛 연인 살해 50대…경찰, '보복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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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신고' 앙심 옛 연인 살해 50대…경찰, '보복살인' 혐의 적용

교제폭력 사건으로 수사와 처벌 절차를 밟던 50대 남성이 자신을 신고한 옛 연인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계획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남중원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스스로 자해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12일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 결과 경찰은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다툼이 아닌, 기존 스토킹 사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준비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고, 경찰은 같은 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약식기소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검찰 송치 이후 흉기를 미리 구입한 사실과 피해자의 근무지 주변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보복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A씨는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계획범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에 회부한 상태이며,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범행 준비 과정과 동기, 사전 계획성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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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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