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으로 자신을 신고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경찰은 범행의 계획성과 사회적 파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결정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이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성남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위원 과반이 공개에 찬성하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수사기관 촬영 사진)이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경찰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상 요건인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익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달 5일 새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했던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A씨가 처벌을 앞두고 이에 앙심을 품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검찰 송치 이후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의 직장 주변을 찾아 범행 기회를 엿본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일반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획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범행 준비 과정과 이동 경로,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할 때 보복 목적의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19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