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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갈등' 전문가들과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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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갈등' 전문가들과 해법 모색

경기도가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와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선다.

도는 오는 26일 경기도청에서 주택·법률 등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주택 간접흡연 문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번 회의에서는 실제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관리주체의 대응 조치와 입주민 인식 개선 및 금연 홍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한 갈등 조정, 금연아파트 지정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이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도내 관련 피해 민원은 2022년 1만7409건에서 지난해 3만641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제도상 세대 내부와 같은 전유부분의 흡연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피해를 입은 입주민이 관리주체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관리주체가 흡연 중단을 권고하는 등 입주민 간 협조를 통한 자율적인 해결이 이뤄지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도 입주자 등이 발코니와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고 있다. 다만 세대 내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이번 전문가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군과 관련 단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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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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