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수도권 배제 요건 완화 등을 이끌어내면서 도내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도가 건의한 6개 사항이 반영되거나 일부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 요건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조건이 삭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비수도권 우대 조항도 일부 완화됐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입주기업·기관 지원 과정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규정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됐다.
해외 우수인력 지원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외 지역의 반도체클러스터나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하는 인력에 대한 우대조치 규정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로 완화됐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계약학과 지원 기준 역시 지역을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보다 기업의 인력 수요와 교육역량, 산학협력 및 취업연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도내 반도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제도적 지원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자격을 확보한 만큼 향후 도내 주요 반도체 거점을 아우르는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을 비롯해 입주기업과 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인력양성·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해 경기도의 주요 반도체 산업거점을 연결하는 클러스터 기본 구상과 조성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 과정에서는 시·군과 기업,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도체산업 현황과 기반시설, 산업 집적계획,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내 19개 시·군과 공동으로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수도권 배제 조항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병천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의 가장 큰 성과는 경기도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제도적 문턱을 해소했다는 데 있다”며 “신청 자격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시·군, 기업, 연구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