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졌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안양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위반건축물의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주거용 건축물에 다시 한번 정식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된다.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해 온 근린생활시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후 30일 이내 심의를 진행하며,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도 서두른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양성화 혜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1월에는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대상 여부 확인부터 신청 절차 안내까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위반건축물로 인해 재산권 행사와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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