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가 '조례 불일치' 논란에 휩싸이며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법적 효력과 시민배심원단 변경을 묻는 글이 잇따르는가 하면 야당 시의원들도 인선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공무원노조 게시판에는 "부시장 지명 무효 가능성 있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느냐"며 '중간에 배심원단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다른 글에는 "빨간불에 먼저 건너고 도로교통법과 신호등을 나중에 고치는 것이다"며 현행 조례보다 개정될 조례를 먼저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담겼다.
논란의 핵심은 현행 조례와 실제 부시장 인선 분야가 다르다는 것이다. 조례는 정무부시장으로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민형배 시장은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보건복지·평등 분야 부시장을 각각 지명했다.
진보당 소속 박형대·강광석·신연순·윤민호·최경미 전남광주특별시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를 위반한 인선이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민배심원단과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 결과 공개도 촉구했다.
반면 집행부는 시민추천제가 향후 조직개편과 조례 개정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황기연 부시장은 시민추천제 과정에서 시민배심원단 평가와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압축하는 절차라고 설명했고, 민형배 시장은 지난 14일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전제로 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며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민이 추천했다'는 인선의 명분과 '현행 조례를 지켜야 한다'는 행정의 원칙이 정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부시장 개인의 적격성 문제가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조례보다 행정을 먼저 진행할 수 있느냐는 첫 번째 행정·정치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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