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는 노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그 성과를 청년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에게 주거비를 단순 지원하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기업이 노동환경 개선을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면 지역사회가 청년 노동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지난 2년간 진행된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다. 광산구는 노동자와 기업,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 '사회임금'을 적용한 일자리 모델을 마련했다.
사회임금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을 직접 보전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노사가 고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하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주거·복지 등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사업 참여 기업은 먼저 노동자와 함께 일자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산구가 제시한 △좋은 일자리 △사회통합 △탄소중립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 일자리 4대 의제'를 토대로 고용안정과 적정임금, 산업안전, 노동시간, 복지, 기업문화 등 각 사업장에 필요한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노사가 마련한 내용은 전문가 심의와 평가를 거쳐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오른다. 이후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담은 '지속가능 일자리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이 이를 이행하면 광산구가 사회임금 형태로 해당 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주소지를 둔 5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다. 청년 노동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세와 전세자금 이자 등 주택 임차비를 기준으로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이다.
지원은 최소 2년간 이뤄지며 이후 기업이 사회적 협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평가해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광산구는 오는 24일 오후 3시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와 26일 오전 10시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에서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9월 3일 오후 6시까지 광주상공회의소 6층 ㈜내일엔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노사와 지역사회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확산하는 첫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며 "사회임금을 통한 청년 노동자 주거지원이 노사 상생과 일터 혁신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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