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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검으로 아내 중상 입힌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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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검으로 아내 중상 입힌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목검으로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율)는 1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수원지검·고검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검찰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자택 안방에서 외국인 배우자인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목을 조르고 길이 약 1m의 목검으로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피고인 측은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날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국제결혼 과정에서 두 차례 파혼과 이혼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출국할 것을 우려해 여권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 이르러 2천만원을 추가로 형사공탁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서도 제출한 만큼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겠다"며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통해 치료비 1천300여만원과 긴급생계비를 지원했으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체류기간 연장과 생활 지원 등 후속 보호 대책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오는 9월 9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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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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