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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농·임·어업·연안여객선 면세유 ‘일몰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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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농·임·어업·연안여객선 면세유 ‘일몰제 폐지’ 추진

올해 말 종료 예정 조세감면 특례, 개정안 통해 상시 제도화 추진

매번 반복된 연장 논의와 현장 불확실성 해소

생산비 절감 통한 농수산물 물가 안정 효과도 주목

유류비 비중 높은 농어업·연안여객선박 업계 부담 완화 기대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농업·임업·어업과 연안여객선박에 적용되는 면세유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없애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20일 농·임·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농·임·어업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법률상 적용기한이 정해진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러한 일몰기한을 삭제해 면세유 지원 제도를 상시화하는 데 있다.

특히 매번 제도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반복됐던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운항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농어업과 연안여객선박 업계는 경영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

특히 유류비 상승은 농수산물 생산비와 운송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농어민과 연안여객선박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농수산물 생산·유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 물가 안정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농어민에게 면세유는 선택적인 혜택이 아니라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생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이라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된 제도를 한시적으로 반복 연장하기보다 안정적인 상시 제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비 부담 완화는 농수산물 생산비 절감과 민생 물가 안정에도 연결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군).ⓒ이상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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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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