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규모를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시행 중인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특례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는 고금리·고물가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차 추경으로 특례 보증 예산 6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예산은 총 30억 원(본예산 24억 원)으로 증가했다.
시가 1차 추경에서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예산 1억 원도 확보, 총 예산이 2억 4000만 원(본예산 1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특례보증 규모는 기존 24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으로,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수수료도 초년도 1회 대출금액의 1%(업체당 최대 5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전화 상담(☎1577-5900) 이후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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