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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진숙 제명 결의안' 강행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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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진숙 제명 결의안' 강행처리 예고

운영위 충돌…한병도 "간사 협의 안 되면 내일 직권상정"

더불어민주당이 5.18 폄훼 논란 토론회를 주관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여당인 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연직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원내대표는 24일 운영위 전체회의 말미에 "여야 간사는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해달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위원장 직권으로 내일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위원장에게 직권으로 의사를 정리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바로 이런 필요가 있어서라는 생각이 든다"며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상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운영위 민주당 간사인 천준호 의원은 "국회 내에서 벌어진 역사 왜곡은 운영위에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힘 지도부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극우세력 눈치를 보느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또 다른 역사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조장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윤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술적 토론', '표현의 자유'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나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와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막말이 차고 넘친다"며 "진정으로 국회의 권위를 바로세우고자 한다면 막말을 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 청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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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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