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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6곳 선정…1만6267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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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6곳 선정…1만6267호 규모

인천광역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이끌 선도지구 6곳을 최종 선정했다. 총 1만6267호 규모로, 전국 최대 규모의 선도지구가 지정됐다.

인천시는 구월지구와 연수·선학지구, 만수1·2·3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계산지구 등 6개 구역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구역별로는 △구월지구 B1구역 2756호 △연수·선학지구 A7구역 4748호 △연수·선학지구 A12구역 857호 △만수1·2·3지구 A4구역 1530호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 2958호 △계산지구 A5구역 3418호다.

구월지구 B1구역은 동의율 87.5%, 평가점수 88.2점을 기록했다. 연수·선학지구는 두 구역을 합쳐 5605호 규모로 평균 동의율 90.3%, 평균 평가점수 87.4점을 받았다.

만수1·2·3지구 A4구역은 동의율 63.5%, 평가점수 56.6점,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은 동의율 87.8%, 평가점수 91.9점, 계산지구 A5구역은 동의율 73.8%, 평가점수 70.5점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구월·연수 등 노후계획도시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진행했다. 지난 6월 접수 마감 결과 특별정비예정구역 39개 가운데 21개 구역, 총 4만6100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고 동의서 유효성 검증과 정량평가 등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다.

선도지구 선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집합건물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했다.

또 각 구역별 주민대표단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총괄계획가(MP·Master Planner)를 파견할 계획이다. MP는 주민들과 소통하며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이번 선도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방식과 물량을 주민간담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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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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