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전국 16개 시·도의회 입장을 전달했다.
남 의장은 자유토론에서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에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독립된 법률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독립된 법률로 분명히 정립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전국 광역의회의 뜻을 모아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제안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이 담긴 좋은 법안이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의장은 전날인 25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자체 제정안을 전달하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