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지역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전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입학홍보처장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학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신입생 충원율 조작을 지시하고 압박했으며 B씨가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점, 조작이 장기간 이어진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입생 충원율 조작을 통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 지표를 왜곡한 것은 해당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은 다른 대학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학령인구 감소와 공대 기피 현상 등으로 대학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충원율 조작의 주된 목적이 정부 보조금 편취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조작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A씨가 장기간 이사장으로 재직한 학교법인이 대학에 법인전입금과 법정부담금을 충실히 투입해 학교 재정을 유지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B씨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범행을 자발적으로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A씨 등은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대학의 인기학과 신입생을 정원보다 초과 모집한 뒤 미달 학과에 입학한 것처럼 처리하고, 이후 인기학과로 전과시키는 방식으로 충원율을 높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초과 모집된 학생은 약 948명으로 파악됐으며, 2009학년도에는 정원 외 산업체위탁전형 신입생 약 125명을 정원 내 재학생 수에 포함해 충원율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단순히 조작된 입시 결과를 사후 결재한 것이 아니라 충원율 조작 과정에 인식과 관여가 있었다고 봤다.
대학 내 입시 관련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렸고, 초과 모집 학생들이 실제 재학하면서 학번 부여와 수업, 출석관리, 전과 등의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충원율을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대학이 지원 요건을 충족했던 것으로 판단해, 조작 행위가 실제 보조금 지급 여부나 금액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한편 A씨는 해당 대학에서 부총장과 총장 직무대행을 거쳐 학교법인 이사장을 지냈으며, B씨는 당시 입학홍보처장으로 입시 업무를 담당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