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외부 영향으로 재판 중단 막고 법원의 최종 판단 받도록 해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취소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른 별도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치적·외부적 영향으로 공소가 취소될 경우 재판이 중단돼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가족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상휘 의원은 “힘 있는 사람도 예외 없이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 역시 사법절차에 따라 끝까지 판단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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