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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제청권은 임명권 뒷받침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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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제청권은 임명권 뒷받침하는 권한"

"절차의 정당성부터 납득할 수 있어야…신속히 재제청 해 달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사실상 반려하는 초유의 사태가 전개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이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손 판사보다 김민기 판사를 우선 순위로 고려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 판사가 이 대통령이 지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인 까닭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청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선출권력 우위론'에 입각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보조 권한으로 규정하고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또 "이번 노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온 절차적 장치였다"면서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손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확인한 사실도 국회에서 확인됐다"며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혀 새롭게 후보추천위를 구성하지 말고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제청해 달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사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나아가 손 판사에 대해서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오랜 기간 시민들과 법조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요구이며 이는 최고법원이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 임명권의 무력화, 제청 과정의 절차적 하자, 손 판사의 적절성 등을 망라해 비판하며 재제청을 요청한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재차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장기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선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이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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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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