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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북경찰청,“권기창 안동시장 측근 줄줄이 영장…‘문고리 4인방’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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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북경찰청,“권기창 안동시장 측근 줄줄이 영장…‘문고리 4인방’도 포함”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선거운동 관여 의혹…구속된 A·B씨 이어 C씨까지 영장 청구  

경북경찰청이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 및 선거운동 관련 의혹과 관련해 권기창 안동시장의 또 다른 측근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가 권 시장 주변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기창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C씨(50대)와 D씨(60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안동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사외이사 A씨(50대)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C씨가 권기창 시장의 친인척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문고리 4인방’으로 불리는 인물 가운데 앞서 A씨와 B씨가 구속된 데 이어 C씨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권 시장 측근들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구속기소된 A씨와 연관된 공소장에는 C씨의 역할과 관련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C씨는 제8회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권기창 시장의 비공식 선거조직을 총괄하면서 선거자금을 관리하고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기재됐다. 또 당내 경선에 대비해 책임당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입당원서와 가입자의 성명·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수합·관리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권 시장에 대한 지지와 경선 투표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와 홍보뉴스 등을 발송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관리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경찰은 이 같은 활동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씨 역시 앞서 구속된 A씨 등과 관련된 사건에 연관된 인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권기창 시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권기창 안동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28일로 예정됐던 조사를 연기한 가운데, 측근들의 선거운동과 당원 모집 과정에 권 시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영장 청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혐의와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 경북경찰청 전경. ⓒ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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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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