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 고군산군도 장자대교 인근 해상에서 해양오염 물질인 유막이 형성돼 관계기관이 원인조사와 현장 조사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군산 장자대교 인근 해상에서 무지개빛 유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양오염 범위 확인과 방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해 해양오염 확산을 막았다고 밝혔다.
먼저 신고를 접수한 군산해경은 방제과 관계자를 현장 출동시켜 해양오염 범위를 확인하고 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하는 한편 새만금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육상 순찰팀을 동원해 현장 대응을 진행했다.
현장 확인 결과 약 폭 3~4m, 길이 1km가량의 유막을 확인 해경은 자체 방제작업을 실시해 유막을 제거하고 인근 해상의 추가적인 해양오염 발생 여부도 확인했으며 해양오염 신고 접수 후 1시간 21분 만에 해양오염 확산 없이 마무리했다.
양병석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인근 해역을 통항한 선박과 해양오염 물질 시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발생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박으로부터 고의로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의도적인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 대응과 함께 철저한 원인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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