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농촌지역의 인력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군산시는 상반기에는 96명을 하반기에는 31명 등 총 12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9월 11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를 모집한다.
오는 2027년부터는 기존 상·하반기 연 2회 신청 방식에서 연 1회 통합 신청으로 변경 운영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도 반드시 이번 모집 기간에 신청해야 가능하다.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2027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불가능하므로 희망 농가는 연간 재배 일정과 필요 인력을 사전에 검토해 차질 없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는 모집 기간 내 군산시 농업정책과 농촌인력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친 후 선정된 대상자는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시는 앞으로도 농가의 인력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배정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입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등 원활한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상기 농업정책과장은 “202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이 연 1회로 통합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상·하반기 농작업 일정과 인력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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