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나주시, 태양광·축사 등 갈등사업 허가 전 공개…주민 의견 먼저 듣는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나주시, 태양광·축사 등 갈등사업 허가 전 공개…주민 의견 먼저 듣는다

300kW 이상 태양광·토석 채취·축사·환경시설 등 대상

누리집·마을 게시판 공개하고 필요시 주민설명회 개최

▲나주시 전경ⓒ

전남광주 나주시가 태양광발전시설과 축사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허가 전 사업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사전 소통 절차를 강화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허가 이후 발생하는 집단민원과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개선해 이번달 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주민 의견은 읍면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취해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의견을 전달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시는 허가 이후 민원에 대응하는 사후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초기부터 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확인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인허가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우선 적용 대상은 300kW 이상 태양광발전시설과 토석 채취, 축사, 환경시설 등 주민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

이외 개발행위도 사업 규모와 입지 여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적용한다.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나주시 누리집 '열린시정-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를 비롯해 해당 읍면동과 마을회관·경로당 게시판 등에 사업 위치와 규모, 주요 내용, 주민 의견 제출 방법 등을 공개한다.

주민들은 공개된 내용을 확인한 뒤 시나 읍면동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읍면동은 접수된 의견을 취합해 관계 부서와 공유하고 인허가 담당 부서는 관련 법령과 허가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갈등 조정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시과와 건축허가과 등 관계 부서와 사업자가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도 열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제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주민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새로운 법정 절차는 아니며,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허가 전에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정적 사전 안내·의견 청취 절차다.

이를 통해 개발행위와 건축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허가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집단민원과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9월 중 관련 부서와 읍면동에 개선 내용을 전달하고 이달부터 접수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개선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갈등이 예상되는 개발행위와 건축 인허가에서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관계 법령과 허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