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내란, 국정농단 세력의 상고심은 대법원에 멈춰 있는데, 대법관들이 매달 평균 200만 원이 넘는 현금 격려금은 꼼꼼히 챙겼다"며 대법원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상고심이 멈춰 선 대법원, 수백만 원 현금 수당은 꼼꼼히 챙기고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대법관의 '셀프 현금 격려금' 지급이 문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들이 받은 현금 격려금은 12억 원이 넘는다. 대법관 1명 당 매달 평균 200만 원 이상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한 2025년도 예산안의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근거로 격려금 집행의 적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지침은 격려금을 대법원의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별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법관들이 직접 현금 격려금을 수령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대법관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현금 격려금은 집행지침 위반 사안"이라며 "대법원 결산 내역을 심사·의결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의 방만한 국민 혈세 운용을 질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재판 지연 문제도 함께 거론하면서 "더 큰 문제는 내란과 국정농단 세력의 상고심이 대법원에 멈춰 있어 이들이 석방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은 내규상 매달 세 번째 목요일에 열도록 한 전원합의기일조차 열리지 않았다"며 "특검법에 규정된 상고심 종료 시한 3개월도 이미 한참 지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판 진행은 내던지고 수 백만 원의 현금 격려금만 챙겨간 것 아니냐고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법원이 상고심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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