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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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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인천광역시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20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인천광역시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내년 9월 20일까지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60㎡ 초과, 상업·공업지역은 150㎡ 초과,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토지다.

허가받은 토지를 실거주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연장을 통해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조치는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거 및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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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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