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일 전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3명을 성폭행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는 것으로 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형량을 15년으로 한 데 대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색동원 사건은 지난해 3월 불거졌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화군이 진상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입소자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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