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가 신안군 비금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검문검색을 벌이던 중 A급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
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2일 오후 4시 57분께 신안군 비금도 북방 6.7해리 해상에서 해상순찰과 검문검색을 실시하던 중 A급 지명수배자 50대 A씨를 붙잡았다.
당시 목포해경 508함은 해당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연안자망 어선 A호(9.77t·승선원 7명)를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색팀은 모바일 오피스 수배자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승선원들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 A씨를 발견했다.
해경은 A씨에게 수배 사실과 체포영장 내용을 고지하고 미란다 원칙을 안내한 뒤 현장에서 즉시 체포했다. 이후 A씨의 신병을 수배관서에 인계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선박 검문검색을 통한 수배자 검거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상 치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현재까지 모두 75건의 지명수배자를 적발·검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