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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 1인당 20만원 푼다…11만7000명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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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 1인당 20만원 푼다…11만7000명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9월 14일~10월 16일 신청…골목상권 소비 촉진

▲ 나주시가 오는 9월 14일부터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나주시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시민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되며 전체 지급대상자는 약 11만7000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CHAK)으로 지급한다.

시는 시민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을 함께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시민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도 병행한다.

신청 첫 주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접수창구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9월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지급대상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카드형 나주사랑상품권.ⓒ나주시

지원금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면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후 사용할 수 없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나주시는 이번 지원금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신청방법과 지급수단, 사용처, 5부제 일정 등 세부사항을 시 누리집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민생지원책"이라며 "신청 기간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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