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최병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해구3)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모니터링 의견을 반영해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의 차별적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조례에서 사용한 ‘우선’이라는 표현이 관외 사업자를 배제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배타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본문 전반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용어 정비를 넘어 상위 법령과의 충돌 우려를 해소하고, 공정거래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지역상품 소비를 통해 지역 상공인들의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병은 의원은 “현장에서 공정거래와 지역경제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원안대로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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