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부산 무인점포서 '아동들 잇단 추행', 20대 징역 6년 구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부산 무인점포서 '아동들 잇단 추행', 20대 징역 6년 구형

13세 미만 아동 대상 6차례 범행 인정…성폭력 치료·취업제한도 요청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서 13세 미만 아동들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부산지방법원 청사 전경.ⓒ프레시안

A씨는 지난 4월 11일 부산 수영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계산대 주변에 있던 아동들에게 접근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13세 미만 아동들을 상대로 모두 6차례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왔으며 정신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월16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문현

부산울산취재본부 문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